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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5가단355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표시 기재 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 33,000,000원 - 계약금 : 20,000,000원, 계약시 지불 - 중도금 : 80,000,000원, 2015. 2. 28.까지 - 잔금 : 5,000,000원 2015. 5. 31.까지 특약사항 ① 피고에게 원고가 잔금 기일 내에 미입금시 매매금액의 1/10을 차감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

② 단, 위의 모든 계약 내용은 피고가 수상레저기구에서 어업선으로 대체를 한다는 조건이고, 위반 시 계약은 취소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과 함께 매매금액의 1/10을 배상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② 2015. 2. 26. 중도금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구에 관하여 어업선 변경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기구의 소유자는 2015. 6. 30. 피고에서 C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2호증 중 ‘ 특약사항’ 부분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기구를 수상레저기구에서 어업선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구를 2015. 6. 30. C에게 양도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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