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8. 10. 2.부터 2013. 7. 1...
이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 5. 피고 C과 피고 C이 추진하는 공주시 E에 있는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발사업(공장 신축 후 매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이 나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투자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C은 2008. 7. 1. 삼호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투자를 알선한 피고 D은 2009.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투자 원금 1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9,11호, 을가 제1~4호, 을나 제3호, 변론의 전취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 원금 1억 2,000만 원(피고 C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투자 이익금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그 일부를 구하는 1억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8. 10. 2.부터 지연손해금 가산, 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를 알선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