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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0 2019나80336
투자약정금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E는 2013. 3. 4. 피고 주식회사 B(당시의 변경전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남양주시 F(G지구내 업무시설 H블럭)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251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투자약정서 약정대상자: 원고, 피고 회사 약정조건 원고는 사업참여 조건으로 계약시 5,000만 원, 계약후 나머지 명시된 날에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원한다.

피고 회사는 원금 1억 원을 1차 사업지 PM비가 신탁사에서 입금즉시 또는 1차 중도금 도래시 5월 30일 중 빠른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1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은 총 세대(251세대) 분양분에 따라 한 채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차 중도금 도래시 일부, 6월 30일에 전액 지불한다) 별첨: 투자 참여 조건 중 원고가 투입한 직원은 내부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D은 위 투자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3. 4. 5.경까지 총 82,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다.

다. 피고 D은 2013. 6. 17.부터 2013. 11. 20.까지 위 투자약정에 대한 반환금으로 E의 지정에 따라 I의 계좌로 97,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 중 82,000,000원은 투자원금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15,000,000원은 투자수익금에 충당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에서 2013. 6. 30.까지 총 분양대상 오피스텔 251세대 중 150세대가 분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J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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