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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019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제품수�”을 “제품수량”으로, 제4면 제20행 및 제21행의 “감정 대상인 원단 2개 중 1개의 원단에서는 220.5g/y, 다른 1개의 원단에서는 213.1g/y로 "평균 215g/y (이상)"로 조사된 사실”을 “이 사건 원단 중 감정 대상이 된 원단 1개의 중량은 213.1g/y로 나온 사실”로, 제5면 제19행 및 제20행의 “이 사건 원단 2개 중 1개의 원단만이 그 중량이 미달된 것으로 감정되었고”를 “중량이 미달된 것으로 감정된 1개의 원단을 제외한”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단의 중량을 230g/y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원단은 215g/y 이하에 불과하여 중량 미달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은 품질이 우수하여 미어짐이나 덴싱 현상(경편물에서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 올이 길게 빠지면서 줄이 생기는 파단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원단에는 미어짐과 덴싱 현상이 나타나는 하자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대로 피고가 이 사건 원단으로 생산한 바지 15,200장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인 744,800,000원(= 15,200장 × 49,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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