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4. 중순 17:00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뒤로 밀쳐 넘어뜨린 후 다리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쓸어올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였고 CCTV 영상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고하면 죽인다고 하고, (피고인과) 엄마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신고까지는 안하고 그 사람을 안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지인인 F 역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성추행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만졌다. 그런데 그게 뭐가 어쩌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