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공사명 수급 일자 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방법 공사기간 완공일 1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1공사) 2007. 5.2. <당초> 1,327,691,595 527,904,000원은 광주 C 아파트 36평형 1층 3세대로 대물변제 2007. 5.2. ~ 2008.12.31. 2008. 12.31. <변경> 1,384,891,595 2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2공사) 2007. 5.2. <당초> 2,656,547,143 703,872,000원은 광주 C 아파트 36평형 1층 4세대로 대물변제 2007.5.2. ~ 2009.3.31. 2009.3.31. <변경> 2,623,547,143 3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3공사) 2008. 4.18. <당초> 1,200,000,000 360,000,000원은 대물변제(목적물 불특정) 2008.4.18. ~ 2009.3.30. 불상 <변경> 1,277,000,000 4 F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4공사) 2008.4.경 <당초> 926,000,000 (계약서 기재금액) <당초> 2008.4.21. ~ 2009.9.30. 2009.9.30. <변경> 920,038,000 (계약서 기재금액) <변경> 2008.4.21. ~ 2009.10.28. 5 순번1 현장의 도시가스공사(이하 제5공사) 2008. 11.4. 90,000,000 2008.11.4. ~ 2008.12.31. 불상 6 순번2 현장의 도시가스공사(이하 제6공사) 2008. 11.4. 170,000,000 2008.11.4. ~ 2008.12.31. 불상 7 순번3 현장의 도시가스공사(이하 제7공사) 2009. 7.1. 170,000,000 2009.7.1. ~ 2009.11.30. 불상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3공사의 대금 중 1,439,452,000원의 지급에 갈음한다면서 아래 표와 같이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36평형 5채, 44평형 2채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분양가의 합계액이 대물변제 약정액의 합계액인 1,591,776,000원(= 527,904,000원 703,872,000원 360,000,000원 에 미치지 못하나, 제1심에서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차액은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