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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상호명 ‘B’의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G H은행 계좌입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피의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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