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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M 대리를 사칭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초본을 사진으로 촬영 후 보내고, 이와 함께 체크카드도 함께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9. 16.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8. 14.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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