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640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구급차로 의정부의료원으로 호송 중인 소방공무원 C 소방교 및 D 소방교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1. 피해부위촬영사진, 피의자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방공무원들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