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 선고한 형(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 지점에 근접할 무렵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해자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충격현장을 밟고 지나 그대로 떠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이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을 시속 104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피고인의 예상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사고 구간은 많은 차량이 과속을 하는 구간이라고 평소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나. 당심의 판단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44쪽)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