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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호 내지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명확한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이유 중 하나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사정을 들고 있는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함.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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