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채권자들은 수 십회에 걸쳐 고액을 대여하고 변제받으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 2001년 귀속분 249,924,000원 중 55,22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년 귀속분 2,447,762,500원, 2003년 귀속분 20,65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 2001년 귀속분 249,924,000원, 2002년 귀속분 2,447,762,500원, 2003년 귀속분 20,65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 2001년 귀속분 249,924,000원, 2002년 귀속분 2,447,762,500원 중 2,020,012,500원, 2003년 귀속분 20,65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 ○○구 ○○○○가 ○○-○○○ 외 27필지 약 1,500평 지상의 지하 7층, 지상 14층의 쇼핑몰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신축 분양사업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이 사채를 빌려 그 사업자금 등에 충당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래[차용금액 및 이자지급액 표]기재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3. 원고에게 아래 [이자소득세 산출표]기재와 같이 계산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차용금액 및 이자지급액 표 (단위 : 천원)]
채권자
채용금액
이자지급액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경○○(일명 경○○
400,000
40,000
40,000
김○○
500,000
150,000
150,000
김○○
240,000
24,000
24,000
김○○
500,000
50,000
100,000
150,000
안○○
600,000
100,000
187,000
287,000
은○○
172,000
17,200
17,200
이○○
5,240,000
610,000
70,000
680,000
이○○
300,000
30,000
30,000
이○○
1,100,000
110,000
110,000
최○○
3,500,000
400,000
776,500
1,176,500
한○○
1000,000
100,000
100,000
허○○외5인
5,000,000
6,450,000
6,450,000
합계
18,552,000
847,200
8,297,500
70,000
9,214,700
[이자소득세 산출표 (단위 : 원)]
귀속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X0.2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X0.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X 0.02)
합계
2001
847,200,000
211,800,000
21,180,000
16,944,000
249,924,000
2002
8,297,500,000
2,074,375,000
207,437,500
165,950,000
2,447,762,500
2003
70,000,000
17,500,000
1,750,000
1,400,000
20,650,000
합계
9,214,700,000
2,303,675,000
230,367,500
184,294,000
2,718,336,500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3. 10. 22. ○○지방법원 ○○○○○○○○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4. 7. 30.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자들이 해 온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에 의하면 대금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판단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382 판결, 1987, 12, 22. 선고 87주784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8호증의 1내지 1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은 소외 회사에 일자 불상경 3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일자 불상경 3억원을 변제받고, 2001. 8. 2. 다시 3억원을 대여한 후 2001. 11. 7.부터 2002. 1. 25. 까지 원금 3억원 및 이자 2억 8,7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안○○은 대여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안○○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0. 5. 2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29. 2억 원이 출금되고, 같은 해 10. 5. 3억원, 같은 달 20. 약 5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8억원이 출금되는 등 2002년 말 까지 매월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2억 5,000만원의 금원이 수시로 입출금되었고, 그 이자로 보이는 금원도 수시로 입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직업 없이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적지 않은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고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안○○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소외 회사 또는 윤○○(이○○이 대금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그 차용인이 소외 회사인지 윤○○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001. 6. 2.부터 2002. 12. 13.까지 14회에 걸쳐 5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1. 6. 22.부터 2003. 4. 2.까지 40회에 걸쳐 원금 중 27억 5,000만원[피고는 원금 중 28억 5,00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2001. 8. 21. 자 이자상환액 1억원을 원금에 중복 가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금액을 원금 상환으로 보게 되면 2001. 6. 2.자 대여금 7억원에 대하여 8억원의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7억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0억 4,500만원을 상환받은 것이 되어 위 7억원에 대하여 원리금으로 9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갑 제10호증의 2, 3, 을 제3호증 참조)]과 이자 30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다만, 피고는 이 사건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이자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변제받은 원리금 합계 59억 2,000만원(위에서 본 바와 같이 58억 2,000만원의 오산이다)과 대여금 합계 5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6억 8,0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이○○은 2001. 6. 2. 소외 회사에 7억원을 대여한 후 같은 해 8. 말까지 원리금으로 9억 4,500만원을 상환받자, 이후 계속하여 소외 회사에 1개월 단위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 권○○, 이○○,임○○, 김○○, 박○○ 등으로부터 그 대여자금을 조달하였고, 소외 회사와의 거래 외에도 다수의 사채 거래를 하면서 사채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과세처분 후 ○○○세무서장이 이○○에게 이 사건 소득을 비영업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를 하였는데, 이○○은 2005. 11. 22. 이 사건 소득이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 십회에 걸쳐 고액을 대여하고 변제받으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금원으로 사채거래를 하고 사채거래에 관한 장부를 관리해 온 점, 스스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진용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소외 회사에 2001. 11. 19. 5억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00만원을 공제한 후 1개월 뒤인 2001. 12. 12.원금 5억원을 변제받고, 2001. 12. 17.다시 6억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한 후 2개월 뒤인 2002. 2. 16. 및 같은 달 18. 원금 3억원씩을 변제받은 사실, 이○○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여자금을 빌려 다시 윤○○에게 2001. 10.경 6억원, 2002. 5.경 10억원, 2003. 4.경 7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회에 걸쳐 사채거래를 해 온 점, 고액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고율의 선이자를 수취한 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채대여를 한 점, 스스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은 2001. 12. 12.부터2002. 3.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합계 63억 1,000만원을 월 10~12.5%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일부 대여금에 대해서는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 임○○은 위 대여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 외에 김○○, 김○○, 권○○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일부 점포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완불증을 받거나 이 사건 상가 부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채거래를 해온 점, 대여액이 고액이고 이자율 또한 고율인 점, 담보취득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임○○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자인 김○○ 및 김○○ 명의의 대여행위는 위와 같은 임○○의 대금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은 소외 회사에 2001. 9. 30.부터 2002. 5. 9.까지 4회에 걸쳐 35억원을 대여하고, 2001. 9. 30.부터 2002. 9. 9.까지 15회에 걸쳐 원금 전부 및 이자 11억 7,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대여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자는 월 10%였고, 소외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상가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보장받은 사실, 최○○은 최○○, 박○○, 강○○ 등으로부터 위 대여자금의 일부를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회에 걸쳐 고액의 금전을 단기간 대여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다른 사람의 자금을 모아 사채거래를 해 온 점, 담보취득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최○○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허○○는 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신축부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50억 원의 계약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김○○, 양○○, 이○○, 권○○, 여○○(이하 총칭할 때는 '허○○ 등'이라 한다)등 자금주를 모집하여 2001. 8. 16. 소외 회사에 50억원(허○○ 및 김○○ 각 10억 원, 양○○, 이○○, 권○○, 여○○ 각 5억원)을 대여(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소외 회사가 투자금 50억원에 대하여 투자이익금 50억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대여'라고 할 것이다)한 사실, 그 계약내용은 4개월 내에 50억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분양계약서를 분양가의 1/2가격으로 평가하여 제공받는 것인 사실, 허○○등은 2002. 3. 8.까지 위 대여원금 50억원과 이자64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액의 금전을 4개월의 단기간 동안 월 25%의 고율로 대여한 점, 담보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분양계약서를 저가로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허○○ 등은 비록 밝혀진 대여 회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한편 투자약정서에는 4개월의 기간을 도과할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보다 고율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그 지연손해금 약정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허○○ 등이 약정기한 4개월을 약 3개월 초과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으면서 약정이자 50억원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은 14억 5,000만원으로 이를 이율로 환산할 경우 연 100%를 초과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없는점, 고액의 금원을 단기간에 고율로 대여하는 사채거래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상환된 금액 중 일부를 사업소득인 약정이자로 나머지를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래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위 14억 5,000만원 역시 포괄하여 위 대여행위에 대한 사업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다).
(아) 한편, 경○○(일명 경○○), 한○○에 관하여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 또는 한○○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김○○, 은○○, 이○○에 관하여는 그들이 대금업을 영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자 중 김○○, 김○○, 안○○, 이○○, 이○○, 최○○, 허○○ 등이 얻은 이 사건 소득은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금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채권자들의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비영업이익인 이자소득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자들 중 대금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 김○○, 은○○, 이○○,한○○(이하 '나머지 채권자들'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윤○○은 소외 회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위 차용금을 차용하여 정관계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로비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반제로 상환받은 금원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의 채무자는 윤○○ 개인이지 소외 회사가 아니므로 소외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윤○○은 이 사건 채권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총 1,25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중 원금 926억원, 이자 331억원 등 합계 1,257억원을 변제하여, 전체적으로 그 차액 5억원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에 관한 92억 1470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채권자 경○○에 관하여 4,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부분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한○○인데, 한○○는 소외 회사에게 7억원을 대여하였다가 6억 7,000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은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으 위법하다.
(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는바,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납부되어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설령 소회 화사의 대표이사인 윤○○이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거래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금원 차용이 소외 회사의 거래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설령 윤○○이 위 차용금을 로비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임의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가 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차용금의 채무자가 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윤○○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차용금이 소외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소외 회사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융 없다.
(나)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에 관한 판단
이자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각 채권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채권자들 이외에 따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그 채권자들이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1년 및 2002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채권자들 중 일부가 원금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이자 중 일부가 원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나머지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은 2001. 12. 17. 소외 회사에게 4억원을 대여한 다음 같은 날 이자로 4,000만원을, 2002. 1. 12.원금 4억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4호증의 1, 2,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갑 제14호증의 1, 2, 10의 각 기재는 2001. 10. 8.자 대여금 7억원에 관한 것이어서 위 경○○의 대여금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납부로 인한 원천징수의무 소멸에 관한 판단
1) 원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으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미 부과·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나머지 채권자들 중 ①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자소득 4,000만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경○○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을 제18호증, 을 제26호등의 1,2), ②은○○,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2. 30.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으로 공제되었는바(을 제23호증), 위 채권자들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으므로 위 채권자들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나머지 채권자들 중 김○○에 대하여는 2006. 1. 1. 이 사건 이자소득 2,400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경정 부과되어 김○○가 2006. 1. 25. 이를 납부하였으므로(을 제19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위 김○○의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윙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시 이 사건 이자소득세 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이는 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있어도,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소득의 지급자에 의한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 이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어 원천징수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가 이류어지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였다면, 소득의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채권자들 중 김○○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김○○의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원천징수세액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2001년 귀속 경○○(4,000만원), 은○○(1,720만원), 이○○(3,000만원), 한○○(1억원) 합계 1억 8,720만원의 이자소득에 관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5,224,000원이다.
귀속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과세표준X0.2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X0.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X0.02)
합계
2001
187,200,000
46,800,000
4,680,000
3,744,000
55,224,000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법원2008두1771 (2008.03.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