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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0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7.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07,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출금내역(신협), 입출금내역, 2015년 달력(출퇴근 기록)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증거목록 순번 5번의 D 및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에는 근로감독관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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