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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노17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조2교10호 사건에서 2016. 10. 14.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즉결심판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21. 위 즉결심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서류에 인장이나 지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제59조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57조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정식재판청구서와 같이 전ㆍ후 사정상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필 서명만으로도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송 전 대법원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 따라서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로 인정되는 경찰서장의 위 즉결심판청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016. 11. 8. 동일한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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