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소재 창고설치 공사현장 외 1개소에서 2018. 9. 6.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9월 임금 860,000원을 비롯하여 총 근로자 4명의 별지 내역 임금 총합계 4,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녹음
1. H의 진술서
1. 각 신고사건이송(첨부서류 포함)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 증거목록 순번 6번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에는 근로감독관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