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6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4월 임금 300,846원, 6월 임금 2,480,000원, 7월 임금 2,480,000원, 8월 임금 2,480,000원, 9월 임금 2,480,000원, 10월 임금 2,480,000원, 11월 임금 2,480,000원, 12월 임금 2,480,000원, 2019년 1월 임금 2,480,000원, 2월 임금 2,480,000원 등 합계 22,620,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55,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업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증거목록 순번 4번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