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부터 2019. 2. 28.까지 위 ‘C’에 성매매를 하고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D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 영업의 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