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경부터 2020. 9. 14. 경까지 오산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찰관 촬영현장사진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