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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5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1:3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놓고 간 60만 원 상당의 콜롬보 명합지갑 1개, 3만 원 상당 썬크림 1개, 4만 원 상당 틴트 1개, 5천 원 상당 립스틱 1개, 현금 4~5만 원 상당, 농협 체크카드 2개, 운전면허증 1개, 포인트 250만 원이 적립된 코아피부 적립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3,2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청라우체국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품을 일부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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