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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883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프로그램 및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인데 고소를 제기한 L은 이 사건 프로그램 및 폰트파일에 대한 적법한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록된 저작자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 추정, 명의신탁, 저작권 양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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