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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89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그 배우자인 C, 피고, D는 2012. 1.경 용인시 수지구 E 대 7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3개동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2012.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C 각 1/6지분, 피고, D 각 2/6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3.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3개동(HㆍIㆍJ동. 이하 ‘이 사건 건물 3개동’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각 동별 공사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 F은 2013. 2.경 위 공사를 마쳤고, 원고 및 C, 피고, D는 2013. 2. 20. 이 사건 건물 3개동에 관하여 각 1/4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3. 3. 8. 공유물분할협의에 기하여 서로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H동은 원고 및 C의 공유로, I동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J동은 D의 단독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물 면적기준으로 원고 및 C의 H동은 383.28㎡로 전체의 41%, 피고의 I동은 269.39㎡로 전체의 28.9%, D의 J동은 278.2㎡로 전체의 29.9%이다. 라.

원고와 F 사이에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982호(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100348호(반소) 지체상금 등 사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7. 6. 23. 원고로 하여금 F에게 공사대금 236,218,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소송에는 이 사건 건물 3개동 신축공사와 별개로 원고 개인적으로 F에게 4억 2,500만 원에 도급을 준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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