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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9고합6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 동료로서 잠시 사귀었다가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7. 저녁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 회식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면서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구 서구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7. 21:10 ~ 2018. 10. 18. 05:10경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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