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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4 2018고합226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19. 19:30경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헤어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8. 3. 19. 2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과거 자신이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겪었던 기억 및 가족들이 겪을 고통 등이 생각나 피해자를 두고 모텔에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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