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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0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마라톤 동호회에서 피해자 C(여, 34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경주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에 피해자의 차를 빌려 타고 참석했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의하여 2014. 12. 20. 12:30경 부산 사하구 소재 중국 식당에서 만나 식사와 함께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20. 20: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하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6,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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