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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5069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5. 14.부터 2008. 12. 8.까지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09년 6월경 피고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2011. 11. 10.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입원치료 및 외래 추적진료 1) 망인은 2008. 5. 13. 일주일간 지속된 기침 및 가래를 주증상으로 주소지 근처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다음날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더 심해지자 다시 위 의원을 거쳐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주치의 피고 C)로 내원하였다. 2)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검사상 양측 폐 전반에 광범위한 음영 소견 및 양측 폐문부에 임파선 비대 소견이 확인되어 폐렴이 의심되자, 피고 C은 2008. 5. 14. 14:00경 망인을 입원조치하였다.

3) 피고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외래 진료시 확인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와 발열 및 가래 증상 이외에도 입원후 시행된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26,560(참고 수치 4,000 ~ 10,800), 염증지표인 CRP 수치가 155.0(참고 수치 0.1 ~ 6.0)으로 증가되어 있는 등 전신염증상태가 강력히 의심되자, 망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 치료로 sulbicillin(페니실린계 항생제)과 clari(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의 병용요법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진단적 검사로 기관지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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