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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3: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24 세) 등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순찰차의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고자 순찰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하지 않은 상해,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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