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1:34 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이 짭새들아. 네 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가운뎃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 경 위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관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간에 모순이 없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통상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처럼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