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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1:00 경 대구 북구 B 후문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 야 이 짭새들아, 아무것도 아닌 사고를 뭐 그리 처리 하나,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짭새 새끼들아! 늙은 것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쥐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공무원 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직접 관련도 없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인격 비하적인 욕설과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서 출동 경찰관들이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이나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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