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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7가합24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이나 요양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급식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6. 10. 중순경 원고에 입사하여 총괄관리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8. 21.경 퇴사하였고, 피고 C은 2016. 11. 14.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0.경 퇴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2. 1.부터 단체급식사업을 하기 위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 B은 원고에 근무하는 기간 D의 회사소개서와 ‘동탄사업장 운영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회사소개서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원고의 회사소개서에 게재된 음식사진 등을 사용하였다.

피고 B은 2017. 7. 31.경 위와 같이 제작한 D의 회사소개서 약 50부를 E협회 총회에서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1) 별지 목록 기재 영업자료는 원고가 16년간 시행착오와 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D의 회사소개서와 동탄사업장 운영제안서에 원고의 회사소개서에 있는 음식메뉴, 식당배치 및 배식방법, 각종 행사 등의 영업비밀과 사진저작물을 도용하였고 이를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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