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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364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철거에 관한 노무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B는 인테리어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2010. 4. 22.경 D에 입사하여 2014. 6. 16.경 동 회사에서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 C은 2014. 10. 8. 서울 광진구 F, 3층 G호에 ‘H’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E과 사이에 인테리어 철거에 관한 노무 제공 등의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3.경 D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가 경영하던 D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의 직원, 거래처와 전화번호를 자료화 하여(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자료를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이를 임의로 반출한 후 인테리어 철거에 관한 노무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하도급업체를 설립하고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여 E과 사이에 인테리어 등 철거에 관한 노무 제공 등의 거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C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 C은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 B는 17년간 원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철거에 관한 노무 제공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업을 하였던 자로서 원고를 임의로 배제하고 인테리어 철거에 관한 노무 제공 등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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