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6.경 소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4. 7. 15.경 위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15.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위 양수일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확인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등에 직접 미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판결로써 당연히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