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는 위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6. 12. 7.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E(주)의 대표이사인 F에게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버섯재배시설 사업을 하고 있다. 버섯재배시설 3개동을 준공하여 주면 준공검사 후 7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 이미 은행에 대출 작업이 다 되어 있어 준공서류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도 아무런 매출이 없었으며,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빌려 버섯재배시설을 짓는 입장이어서 토지 소유주의 별도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약속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회사가 버섯재배시설을 준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버섯재배사 3개동의 건축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억 2,6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공사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7, 20, 2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버섯재배시설 3개동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