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74 (2008.02.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473 (2006.12.11)
제목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토지의 가액 중 그 대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1누357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XX학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2. 19. 선고 2007구합1147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누837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7575 판결
변론종결
2012. 4. 12.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목록의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세액을 세목별로 합산하여 증여세 금 000원 및 2000 사업연도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각 부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에서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목록의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라고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의 각 그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만을 받아들여 환 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 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2쪽 제16행부터 제26쪽 제2행까지의 (사) 일곱째 주장 부분, (아) 소결"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② 제27쪽 제6행부터 제29쪽 제2행까지의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마) 소결, 3. 결론"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고, ③ 아래 4.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앞서 본 원고 패소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2 행의 "제88조 제1항 제5호"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제14쪽의 [2000사업년도(1999. 3. 1. - 2000. 2. 29.)] 표 중 신AA, 신BB에 대한 기간란의 각2000. 2. 7. - 2000. 2.29. 는 2000. 2. 9. - 2000. 2. 29. 의 각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3. 고처 쓰는 부분
가. 『(사) 일곱째 주장 부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 • 수익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① 신CC가 1988. 2. 13.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그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신CC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 도중 1997. 2. 21. 신CC가 사망함에 따라 신DD과 신AA을 비롯한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한 상태에서 1999. 12. 13.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의정부시는 1975년 경 기지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상에 연립상가주택 8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비용을 신CC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신CC가 1990. 5.경까지 이를 분할상환하며 그 상환완료시까지 의정부시가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사실, ③ 그 후 신DD이 의정부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 ・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1999년 경까지 의정부시에 분할상환금을 완납한 다음 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이 사건 상가주택 외에도 신AA과 신DD의 아들 신BB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가 2000. 4. 10.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DD은 이 사건 상가주택 중 3개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3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 • 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중 그 대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지상에는 신DD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자의 입장인 신DD으로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상가주택의 부지로 계속 사용 • 수익하는 데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와 신DD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또한,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공동담보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 기간과 대응시킨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뿐만 아니라 물상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쉽게 토지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게 되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물상담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모두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3개동 외에 신DD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의정부시 가능동 711 토지 지상의 1동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0. 2. 9.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2001. 3. 9.에 이르러 서야 신DD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이므로(갑 제4호증의 3, 기록 259쪽 이하), 위 건물과 관련하여 신D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2. 9.부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 등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출연받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DD이 수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내심으로 위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에 대한 임대료라고 생각하였고, 신DD이 이 사건 3개동 등을 원고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순히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DD의 위와 같은 물상담보 제공행위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과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DD이 내심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원고와 신DD 사이에 그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신DD의 이 사건 3개동 등에 대한 물상담보 제공행위를 단순한 편의 제공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과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의 (사)'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 동 등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공동담보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신DD의 위와 같은 물상담보 제공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여세에 이어 법인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나, 증여세와 법인세는 그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추가판단 부분
가. 신DD이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신DD은 2001. 7. 2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신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2] 토지 및 건물 현황 목록 기재 순번 1, 2, 3, 5, 6, 8, 10, 11, 12 토지에 관하여 2001. 7. 28. 원고와 신DD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0. 2. 9.부터 5년간, 임대료 년 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심 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서상 임대 일자인 2000. 2. 9.로부터 1년 반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야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원고와 신DD과의 관계의 특수성, 원고와 신BB, 신AA 사이에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조차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2000년도 내지 2003년 도 결산서상 토지임대수입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신DD 등으로부터 위 계약서상 기재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DD 등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의정부시 가능동 686-2 토지와 같은 동 715 토지'(이하, '이 사건 2필지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3개동은 모두 신CC와 그 상속인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0. 2. 9.경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3개동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한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이 반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래 신C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0. 2. 9.에 1988.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전에는 1997. 2. 21.에 신CC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공유로 소유 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3개동 건물에 관하여는 2000. 4. 1. 의정부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바로 신CC의 상속인들 중 1인인 신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0. 2. 9.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이 사건 2필지 토지와 이 사건 3개동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CC의 상속인 중 1인인 신DD이 이 사건 2필지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하면서 2000. 2. 9. 이전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출 상태로 이 사건 3개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2. 9.에 이 사건 2필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2필지 토지의 공유자의 1인에 불과한 신DD에 대하여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3개동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차218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차14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0. 2. 9. 당시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라는 제한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CC가 1988. 2. 13.자로 이 사건 2필지 토지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2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2필지 토지만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관습법 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1988. 2. 13.경에 이 사건 2필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 2. 9.에야 비로소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1988. 2. 13.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자가 신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어, 1988. 2. 13.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