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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004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6. 3. 24.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8. 5. 1. B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8427호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 4. 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B는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0. 전 남편인 B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50701호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국내 체류 불가피성 결여 등 기타’의 이유로 불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소송절차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하지 못하여 결국 손해배상 등을 받지 못한 채 확정이 되어 뒤늦게 B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이혼소송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결과적으로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국된 것은 모두 소송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이고,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국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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