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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6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com)에 2009년 3월에 아이디 'B'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인데, 위 세이클럽 내 다른 이용자들이 운영하는 ‘C’ 방송국과 손해배상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4841호, 이하 ‘별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의 원고로서 재판부를 통해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사실조회 및 그 회신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가 회신을 하지 않아 별건 손해배상소송이 지연되고 있고 재판 자체가 무산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 불응으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만 원(재산상 손해 5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별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 대해 “원고가 올린 게시물(2015. 6. 12., 2015. 9. 22., 2015. 9. 23., 2015. 9. 28.)이 삭제된 날짜와 시각, 삭제를 행한 아이디 등”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여 2015. 10. 30. 피고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그 사실조회서가 2015. 11.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가 2015. 12. 2. 피고에게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하면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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