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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917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6.부터 2015. 7.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2015년 1월분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 원고의 임금을 매월 550,000원씩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200,000원(= 550,000원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월분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 원고의 임금을 매월 550,000원씩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원고가 2014. 7. 16.부터 2015. 7.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매월 3,050,000원(공제 전 금액)의 임금을 받다가 2015년 1월분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 매월 2,500,000원(공제 전 금액) 원고의 2015년 2월분 임금은 2,972,580원(공제 전 금액)이나, 이 금액에서 조정수당 472,580원을 제외하면 2,500,000원이다.

의 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2014. 12. 1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원고와 협의하여 C요양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② C요양원의 임금대장(2015년 1월분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에는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이 원고의 보수로 기재되어 있고, 각 임금대장의 결제란에는 원장의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가 원고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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