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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7가합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제1, 2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용역 의뢰인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용역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부동산의 표시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제시 B 외 11필지(공부상 면적 4,137평 중 주거지역 3,523평)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부동산 일체. 경남 거제시 A, C, D, E, F, G, H, I, J, K, L, M, 국ㆍ공유지 10필지(1,372.6㎡).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은 갑이 목적 부동산에 사업승인 및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제1조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자로부터 용역 약정 기일 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ㆍ허가를 완료하여 갑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가. 토지대금 및 용역대금은 일금육십삼억 원정(\6,300,000,000)으로 한다.

본 대금에 대한 내역은 특약사항에 명시하도록 한다.

나. 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삼억 원정(\300,000,000)을 계약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기로 한다.

다. 갑이 제1조의 부동산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2부, 매매계약서를 본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2013년 4월 12일까지)에 수령할 경우에 을에게 제3조 나항에 명시한 예치금을 지급한다.

단,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토지대금 및 용역대금에 대한 잔금지급은 갑이 받기로 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으로 지급한다.

을은 갑에게 약속한 본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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