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30 2017나64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봄이 해석하므로”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청구원인을 주위적으로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과 부동산중개 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일부 부동산중개 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분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87,189,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87,189,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제1심판결도 그 범위에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천시 G 일원 공동주택 부지에 관하여,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위 부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원고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상인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개 활동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61조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천시 G 일원 공동주택 부지의 매입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고 영업 범위 내에서 노력을 제공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