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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300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소송의 경과 (1)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합4282호로 광주시와 이화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03. 7. 16. ‘광주시와 이화건설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420,25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광주시는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약 1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52953)에서는 ‘광주시와 이화건설은 각자 피고 C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06. 11. 23. 광주시 및 피고 C의 상고가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C은 2007. 3. 8. 위 확정판결에 따라 광주시가 변제공탁한 약 3억 3,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 C은 ‘F’을 통하여 알게 된 행정사인 원고에게 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광주시와 사이에 계속 중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등(이하 ‘소외 소송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형사기소 등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또는 처인 피고 D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확신한다는 법적 조언을 받게 되자, 원고가 작성하여 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담보취소신청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 C은 200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원리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광주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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