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924호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924호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7. 위 법원에서 “피고(A)는 원고(B)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제133동 제402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9.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관한 집행비용으로 2,929,6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서 2015. 1. 9. 4,058,077원을, 2015. 1. 13. 2,869,702원을 각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6. 3. 2. 170,055,656원을, 2016. 6. 24. 3,553,450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2013. 9. 5.부터 2016. 3. 2.까지의 지연손해금 64,750,685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이 피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에 따라 1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