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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56849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거듭, 피고 C이 자금력이 없고, 냉면 육수 등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므로 독자적으로 E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 B가 E를 I, 피고 C과 함께 공동운영하거나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내용에 이 법원의 피고 C 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 C은 어머니인 I으로부터 E를 설립할 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무렵 I은 남편인 피고 B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피고 C의 E 운영기간 동안 2017년 2월과 4월 두 달분 매장 월차임 명목의 돈이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피고들은, 피고 C이 I에게 월차임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B가 I 대신 피고 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 C은 E 설립 전에는 F에서 근무한 것 외에는 달리 냉면 육수 등 제조업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피고 B가 피고 C의 사업자명의를 차용하거나 I 또는 피고 C과 공동으로 E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에 의해 냉면 육수 등의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외의 타인에게 유출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C을 통해 제품생산방법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피고 C이 F에서 습득한 제조방법 등을 이용하여 동종영업을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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