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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504153
소유권확인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45,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D(2005년경 사망)와 E 사이의 아들들이다. D와 E 사이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 딸 2명(F, G)도 있다. 2) D와 E은 1980년 이전부터 서울 마포구 H에서 평양식 냉면 전문집인 ‘I’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1998년경부터 위 I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 위치에서 ‘I 마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0년 4월경부터 강남구 J에서 ‘I 강남점’을, G의 배우자인 C는 2013년 2월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K에서 ‘I 일산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육수공장의 운영 등 1) E은 2002. 6. 28.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와 E은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육수공장(이하 ‘이 사건 육수공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I에서 사용하는 육수 등을 생산하였다. 2) 피고는 I 강남점을 개업하면서 당시 I 마포점과 이 사건 육수공장을 운영하던 원고와 이 사건 육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육수 등을 한 달 동안은 무상으로, 그 이후에는 생산원가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0년 4월말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육수공장에서 원고로부터 I 강남점에서 사용할 육수 등을 공급받았고, 2013년 10월경부터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이 사건 공장에서 자신들이 사용할 육수 등을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3년 4월경까지 원고에게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C가 정산한 금액을 육수대금으로 지급하다가, 2013년 5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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