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223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80. 5.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1979. 7. 2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80. 5. 30.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D은 2006. 2. 14. 제1 토지 중 1/2 지분을 E에게, E은 같은 날 제2, 3 토지 중 각 1/2 지분을 D에게 이전해주었다.

다. D, E은 2007. 2. 2. 제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피고들 및 F에게 각 1/6씩 이전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 및 F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후 F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1/3)은 2011. 7. 15. G에게 이전되었고(2011. 7. 11.자 공매), 원고는 2014. 6. 18. G으로부터 위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14. 5. 23.자 매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 별지3 지적도 영상과 같이 제2 토지는 동쪽으로 도로와 접해있고, 제1 토지는 제2 토지의 서쪽 경계와 인접하여 있으나, 제3 토지는 제1, 2 토지와는 떨어져있다.

제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1, 3 토지는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고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이다.

사. 제1 토지와 제3 토지 사이에는 H종중 소유의 창녕군 I 임야 5,911㎡가 위치하여 있고, 제1, 2 토지의 남동쪽 경계와 인접한 부분에는 원고 소유의 J 전 1,145㎡가 위치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