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귀인 중학교 쪽에서 평 촌 학원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한 후, 같은 날 23:45 경부터 다음 날 00:04까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