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9. 15:00경 군포시 소재 군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9.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군포역 1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 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