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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7,7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소위 ‘ 인 출 내지는 송금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수백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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