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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282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5.경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대구 북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상가 전체 약 1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5. 12. 28.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6. 4. 1.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부모인 피고 D,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2. 22.경 G, H,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8. 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0.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도 청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대법원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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