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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5가합5812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316,707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7.부터 피고로부터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조리법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전국 각지에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피자헛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1 표 ‘계약일시’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가맹점에 관하여 원고는 최초 가맹계약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의 각종 금원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각 가맹점들의 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수입기물, 물품대, Franchise Net, 독립형 메일서버, NSO활동비, POS/FA유지보수 등), 광고비(총수입의 5%) 등(이하 ‘이 사건 고정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각 산정한 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경 원고에게 위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고정수수료 등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그 부과 근거가 있는 항목이다.

원고는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고정수수료 등을 지급기한 대개의 경우 매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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