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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13:05경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답 인근 농로를 지나던 중 우측바퀴가 도로를 이탈하여 차가 경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장면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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