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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4:0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택배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5경부터 04:5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최근 20년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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